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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원 참여

2004-01-01 목요일 · 22년 전

2003년 9월 3일 공포된 개정 한국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의 위원 추천제는 폐지되고, 7인 정원 안에서 위원 구성 방식이 바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부총재가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결정과 집행의 연계를 높이려는 개편이었음. 같은 법 개정으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와 국회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정책 보고가 마련되어 통화정책의 시계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정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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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