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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 확보

1976-03 50년 전

청계피복노조의 교섭으로 견습공 임금을 미싱사가 아니라 사용주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의 결정. 물가 상승에도 낮은 임금이 지속되자 1974년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섭을 이어 온 결과.

미싱사가 자신의 수입에서 견습공 급여를 부담하던 구조의 개선. 견습공 임금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싱사의 실질 임금도 높인 성과로, 이듬해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에 반영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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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