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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만원의 5·18 관련 집단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2013-01-10 목요일 · 13년 전
대법원 3부가 지만원이 5·18을 김대중의 내란이라고 주장한 2008년 인터넷 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판단의 핵심은 집단을 지칭한 표현이 특정한 참가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형사법적 증명 부족이었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 자체가 사실이라고 판정한 사건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