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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 지만원·뉴스타운 5·18 왜곡에 8200만원 배상 명령
2017-08-11 금요일 · 9년 전
광주지법 민사1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북한군 개입설 허위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5·18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총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법원은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과 자료의 자의적 해석으로 5·18의 실체와 가치를 폄하했다고 지적함. 2016년 호외 등 유포행위에 관한 민사 소송의 1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