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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만원·뉴스타운 5·18 왜곡 배상 8200만원 항소 기각
2018-08-17 금요일 · 8년 전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함.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허위 호외를 배포한 행위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됐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됨.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함.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허위 호외를 배포한 행위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됐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