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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지만원 5·18 명예훼손 징역 2년 유지
2022-02-16 수요일 · 4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가 광주시민과 김사복 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1심의 벌금 100만원은 제외했으나 실형은 유지했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고령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가 광주시민과 김사복 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1심의 벌금 100만원은 제외했으나 실형은 유지했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고령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