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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2021-02-19 금요일 · 5년 전
광주지법이 5·18 단체 및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과 유통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함. 법원은 이 책이 5·18 참가자와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으며, 금지 위반 시 신청인들에게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