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운동 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다음 해부터 한국경총과 중앙 단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사건. 1993~1994년 임금인상률 합의 이후 중앙 협상 방식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재검토한 결정.
조직 발전과 사회개혁을 함께 의제로 제시하며 기존 대화 전략의 변화를 모색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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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동운동 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다음 해부터 한국경총과 중앙 단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사건. 1993~1994년 임금인상률 합의 이후 중앙 협상 방식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재검토한 결정.
조직 발전과 사회개혁을 함께 의제로 제시하며 기존 대화 전략의 변화를 모색한 대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건. 고용유지, 기업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과 방역·의료 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대응.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잠정 합의가 민주노총 내부 추인을 얻지 못한 뒤, 나머지 참여 주체들이 경사노위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한 협약. 합의 이행과 후속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함께 추진한 결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사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공식 출범.
민주노총이 불참한 본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주요 참여 주체로 활동한 계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노동시간 등 경제·사회 현안에 관한 대화의 제도적 틀 마련.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사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정부 지침 추진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
합의 이행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결정. 정부는 파기 선언에 유감을 표시하고 기존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유지한 상황.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노동운동 통제에 나서고, 1980년 8월 21일 노동청을 거쳐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전달한 사건. 한국노총과 산별노조 지도부 사퇴, 조직 통폐합과 지역지부 폐지를 추진한 조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록에 따르면 1970년대 민주노조 사업장과 활동가들이 주요 탄압 대상이 되고, 이후 노동자 연행·구속과 일부의 삼청교육대 수용, 1981년 이후 민주노조 강제해산으로 이어진 과정.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진행된 대한노총 조직 재편을 거쳐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가 출범한 사건. 임송자의 연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연혁에서 확인되는 1954년 4월의 재편이며, 기존 대한노동총연맹의 계보를 이어받은 변화.
철도노조 연혁에서는 정대천·김주홍·김두한의 최고위원 선출을 함께 기록. 1946년 전신 조직 결성과 구별되는 1954년의 조직 재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정부 수립 직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한노동총연맹으로 명칭을 바꾼 사건. 대한노총이라는 약칭을 유지하면서 선언과 조직 운영 방향을 조정한 전신 단계의 변화.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재편과 구별되는 1948년의 개칭.
5·16 군사정변 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포고 제6호를 공포하고 5월 23일을 기준으로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체한 조치.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의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노련을 비롯한 노동단체도 해산 대상에 포함.
1960년 통합 이전의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가 같은 이름으로 계속 존속하다가 단독 해체된 사건과는 구별되는 조직사적 단절. 같은 해 8월의 산별노조 중심 재건으로 이어진 변화.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라는 명칭과 강령을 채택한 사건. 민주화운동사전은 11월 26일 명칭 결정, 27일 속개와 중앙운영위원 선출, 30일 김말룡 임시의장 선출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
노동단체의 통합을 추진한 출범 과정이지만 지도부 구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던 변화.
4·19혁명 뒤 노동조합 내부의 개편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노총 간부들이 총사퇴한 사건. 기존 지도체제의 공백 속에 수습위원회를 통한 재조직과 조직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전국노협과의 통합 모색으로 연결된 변화.
김말룡 등을 중심으로 대한노총과 별도의 중앙 노동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된 사건. 정치적 중립과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내세운 조직으로, 대한노총 내부의 지도체제 갈등에서 분립한 전국노협의 출범.
임송자의 연구에서는 결성 단계의 참여 규모를 14개 노동조합으로 파악. 이후 대한노총과 1960년 통합대회를 추진한 단체이며, 1990년의 전노협과는 별개.
대한노총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을 5월 1일 대신 전신 조직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정한 결정.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날짜 변경 지시를 뒤따른 조치이며, 1959년 3월 10일 기념행사로 이어진 변화.
1958년 10월 대회에서는 김기옥 중심의 지도체제도 성립. 노동절 변경 결정과 지도체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 대회. ‘근로자의 날’ 명칭의 법제화는 1963년, 법정 날짜의 5월 1일 변경은 1994년의 별도 사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생활 개선, 노동쟁의에 대한 공동 대응, 노동법 집행 강화와 개정, 노동운동의 자주성 등을 결의한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소개된 결의문에 나타난 조직의 공식 목표이며, 실제 정치적 관계와 활동에 대한 역사 연구의 평가와는 구별되는 자기서술.
대한노총 산하 철도노동조합연맹과 교통부가 국유철도 단체협약에 조인한 사건. 철도노조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김주홍 위원장과 이종림 교통부장관이 참석하고 48개 조항의 협약을 체결.
대한노총 중앙조직이 직접 서명한 협약은 아니며, 산하 조직이 노동관계법 제정 이후 단체교섭을 수행한 사례. 이후 임금·고용·복지 등의 논의는 국유철도노동협의회를 통해 진행.
관보 제849호에 노동쟁의조정법(법률 제279호), 노동조합법(제280호), 노동위원회법(제281호)이 공포된 사건. 노동조합 조직, 노동쟁의 조정과 노동위원회에 관한 법적 틀을 마련한 조치.
기존 대한노총도 새로운 노동조합법에 맞춘 조직 재편을 추진하게 된 제도적 배경. 법 제정일과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의 1954년 재편 시기는 서로 다른 사건.
5월 노동단체 해산 이후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가 산별노조를 토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대회를 개최한 사건. 군사정권 아래 재건 절차를 거쳐 이규철 중심의 중앙조직이 성립한 변화.
1946년 전신 조직의 결성이나 1960년 대한노총·전국노협 통합과 구별되는 1961년 재건 단계.
서울 시천교회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되고 홍윤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건.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의 노동 부문을 배경으로 출발한 전국적 노동단체이며, 1948년 대한노동총연맹 개칭과 1954년 총연합회 재편으로 이어진 전신 조직의 출범.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새로 정한 3월 10일 노동절의 첫 기념대회를 개최한 사건. 당시 대한뉴스는 경인지부 회원 약 2만 명의 참여와 선언문 낭독, 시가행진을 기록.
‘제1회’는 3월 10일로 날짜를 옮긴 뒤의 행사 차수를 뜻하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5월 1일에 열린 노동절 행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님.
1982년 여왕 생일 기념 서훈 명단에서 영화 산업에 대한 공로로 오스트레일리아 훈장 멤버(AM) 서훈 발표. 호주 연방 관보에 피터 린지 위어의 영화계 기여를 인정하는 서훈 대상으로 등재된 기록.
피터 위어가 각본·감독·제작을 맡은 제라르 드파르디외·앤디 맥도웰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개봉. 영주권이 필요한 프랑스인 조르주와 기혼자에게만 임대되는 아파트를 원하는 미국인 브론테의 위장결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민국 조사에 대비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변화하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