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첫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발의·제안·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선포된 긴급조치 2호가 설치한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개헌 논의 자체를 범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 봉쇄한 조치로, 유신체제 긴급조치 통치의 출발점이자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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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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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13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1974 1건
1974-01-08 event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및 청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제2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속·수색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허용해 헌법개정 요구와 반유신운동을 형사처벌한 조치임.
유신헌법 제53조를 발동 근거로 삼았으며, 제1호는 위반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비상군법회의와 그 검찰부 설치를 규정함.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도 처벌 대상이 됨. 10월 유신,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4 출처 52010 1건
2010-12-16 event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의 조치로 판단함. 이미 해제된 형벌 규정이라도 처음부터 위헌·무효라면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임. 박정희, 긴급조치 출처 12013 1건
2013-03-21 event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1·2·9호 위헌 결정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박정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4 출처 1갱신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