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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1호

Emergency Measure No. 1

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첫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발의·제안·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선포된 긴급조치 2호가 설치한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개헌 논의 자체를 범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면 봉쇄한 조치로, 유신체제 긴급조치 통치의 출발점이자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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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1호

추가 정보

전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1.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타임라인 3건 · 197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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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