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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주제

공시대상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대기업집단.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상이며, 투명한 경영과 시장 감시를 위해 대외적인 공시 의무가 부여됨.

자산총액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자산과 금융·보험사의 자본금을 합산해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해당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주체에게 지정 사실을 공식 통지.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매년 5월 초를 전후해 발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 또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가 제한.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2 타임라인
1 사실

기본 정보

첫 지정일 2017년 9월 1일

타임라인

2
2025 1건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2026 1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자산총액 5조 원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2025년(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 참고로 시행력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함.

그 외 사실들

기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출처: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