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이 서명한 국가 통합 조약. 서로 다른 법률과 행정제도 아래 살아온 두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연결하기 위해,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에 필요한 절차와 전환 규칙을 정한 합의. 독일어 명칭은 아이니궁스페어트라크(Einigungsvertrag)이며, 통화·경제·사회 동맹에 이은 두 번째 국가 간 조약.
1989년 동독의 평화혁명과 베를린 장벽 개방, 1990년 자유선거를 거쳐 추진된 통일의 국내 제도적 기반. 새 국가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당시 서독 기본법 제23조의 가입 절차를 채택한 방식. 기본법은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며, 통일조약은 그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필요한 조문을 고치는 동시에 법률·공공행정·재정·재산·사회보장·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의 통합 조건을 규정한 문서.
서독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동독 국무차관 귄터 크라우제가 협상을 주도하고 베를린에서 서명한 조약. 양독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 9월 29일 조약 자체가 발효하고, 10월 3일 동독의 가입이 효력을 얻으며 국가 통합 실현. 동독 지역 5개 주의 연방 편입, 베를린의 수도 지위, 10월 3일의 통일 기념일 지정 등을 규정한 합의. 국경·안보와 승전국의 권리 등 대외 문제를 다룬 2+4 조약과는 별개의 문서.
통일 당일에 모든 제도와 생활 조건을 같게 만든 일괄 해결책이 아니라, 통합을 실행하고 남은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틀. 슈타지 감시 기록의 공개, 몰수 재산의 반환·보상,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 통일 후 헌법 보완 등을 둘러싼 후속 입법과 판단으로 이어진 출발점.
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통일조약의 본문은 9개 장·46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실제 법률 전환의 세부 사항은 방대한 부속서에 규정된 구조. 상징적 통일 선언을 넘어 어떤 법을 유지·변경·적용할지 정한 실무적 성격의 문서.
모든 과거 재산 몰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 구조. 통일조약의 재산 문제 합의에서는 1945~1949년 소련 점령권에 근거한 몰수를 되돌리지 않는 예외를 두었으며, 반환과 금전적 보상은 구별되는 쟁점.
조약 발효일인 1990년 9월 29일과 국가 통합일인 10월 3일은 서로 다른 날짜. 전자는 조약의 법적 효력 발생, 후자는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효력 발생을 뜻하는 구분.
조약 제2조가 정한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통일 이후 결정하도록 유보. 수도 지정과 행정기관 이전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