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나라 사이의 상품 거래에서 관세를 낮추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든 국제협정.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으로, GATT는 각국이 그 세금을 얼마나 낮추고 어떤 공통 규칙을 지킬지 약속하는 틀. 1947년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부터 잠정 적용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1967년 참여.
핵심은 약속한 관세 상한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수입품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A국 상품의 관세를 낮춰 주었다면 다른 체약국의 같은 종류 상품에도 그 혜택을 적용하는 원칙이 ‘최혜국대우’. 수입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과세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원칙은 ‘내국민대우’로, 수입할 때 관세를 걷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 구분.
처음에는 상설 국제무역기구가 생길 때까지의 임시 협정이었지만, 그 구상이 무산되면서 약 반세기 동안 협상과 규칙 운영의 중심이 된 체제.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수입절차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우대와 섬유 수량제한처럼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도 함께 발전.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이며,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칙이라는 차이. 옛 GATT 1947의 적용은 1996년 종료되었지만, 그 규칙을 계승·보완한 GATT 1994는 WTO 협정 안에서 계속 적용. 따라서 ‘GATT가 WTO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운영체제의 변화에는 해당하지만, 상품무역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