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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outh Korea)en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에 관한 기본 법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업중지와 감독·제재 절차 등을 규율하며, 산업별 위험요인과 고용 형태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됨.

2018년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전부개정에 이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2122호는 노동자·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반복 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근거 등을 도입함. 주요 조항은 2027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 공포일과 각 제도의 적용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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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요 노동관계 법률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교육, 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도급 작업의 책임 및 감독·제재 등을 규율함. 사고 뒤의 보상만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예방이 중심이며, 실제 의무의 범위는 업종·규모·작업 특성과 개별 조항에 따라 달라짐.

제정과 노동자 참여의 확대

산업화 과정에서 늘어난 재해에 대응하여 1981년 별도 법률로 제정되고 1982년 시행됨. 새로운 직업병과 산업구조 변화는 1990년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1995년에는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전문 지도사 제도가 도입됨. 안전을 관리자의 지시만으로 확보하는 방식에서 현장의 노동자 참여와 전문적 예방 활동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정.

위험의 외주화와 보호대상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사고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와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크게 확산함. 그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2019년 공포되고 2020년 주요 규정이 시행됨.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 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가 중요한 변화였음. ‘김용균법’은 이 개정을 가리키는 통칭이며 별도의 정식 법률명이 아님.

작업환경과 건강정보

산업안전은 기계에 의한 끼임·추락 같은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음. 고객과 제3자의 폭언에 따른 건강장해 보호, 휴게시설 설치, 폭염작업의 휴식 기준 등 서비스업과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문제로 보호영역이 넓어짐. 화학물질 분야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사전심사를 통해 취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위험정보를 확보하는 제도가 강화됨.

현장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의 크기와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책을 실행하는 예방 활동임. 2013년 지침 시행 이후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2023년 개정 지침은 간편한 평가방법과 상시평가, 전 과정의 근로자 참여를 강조함. 서류 작성의 양보다 실제 위험 발견과 개선, 작업자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핵심.

2026년 개정과 단계적 시행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2122호는 작업중지 요구 권한의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근거 등을 담음.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주요 작업중지권·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시행 예정임. 일부 조항만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의 공포와 개별 제도의 실제 적용을 구분해야 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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