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귀환자들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이즈루만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 해방 직후 귀향길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 탑승 인원과 희생자 규모 및 침몰 경위를 둘러싼 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참사.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중국·만주 등지의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돌아온 대규모 인구 이동과 정착의 역사.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향, 민간·군정의 구호, 주거와 일자리 부족, 사할린 동포처럼 오래 귀환하지 못한 이들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주제.
추가 정보
해방과 귀환의 의미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중국·만주 등지의 조선인이 한반도로 돌아온 대규모 이동. 강제동원 피해자뿐 아니라 노동·생계·가족 이주로 해외에 살던 사람들도 포함된 역사. 모두가 같은 이유로 떠났거나 같은 조건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구별.
서로 다른 귀환 경로
일본에서 부산 등으로 이어진 해상 귀환, 만주와 중국에서의 육로·해상 이동 등 출발지에 따라 달랐던 경로. 공식 수송 이전의 사적 귀환과 이후의 계획송환이 병존했고, 이동의 속도와 안전도 지역마다 달랐던 상황.
소지금·화물 제한과 미지급 임금, 가족의 생활기반은 귀환 결정을 어렵게 한 조건. 일본에 남은 사람들을 단순히 귀환 의사가 없는 집단으로 묶을 수 없는 배경.
남양군도·동남아시아 전선에서 동원된 군속과 노동자에게는 수용소 생활과 연합군의 심문을 거친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던 경로도 존재. 일본 본토에서 출항한 귀환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쟁 피해와 귀환 지연.
항구의 구호와 정착
부산은 귀환 조선인과 일본으로 떠나는 일본인의 이동이 교차한 주요 항구. 1945년 8월 30일 귀환조선인원호본부와 민간의 조선귀환동포구호회가 조직되며 식량과 숙소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역.
입항이 곧 생활 재건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해방 공간. 주거 부족과 실업, 식량·의료 수요가 겹쳤으며 민간 구호와 미군정의 응급구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정착 문제. 1948년 부산 대신동의 옛 일본인 가옥 거주자 퇴거 문제처럼 귀환 이후에도 이어진 주거 불안.
통계와 재난
1945년 10월 28일 미군정 집계의 일본발 귀환자 17만 6,015명은 특정 시점·경로의 누계이지 전체 해외 귀환자의 최종 합계가 아닌 수치. 사적 이동의 누락, 집계 시점과 지역, 귀환자·월남민을 묶은 분류 차이 때문에 단일 수치로 환원하기 어려운 규모.
귀환선 우키시마호의 1945년 8월 24일 침몰은 해방 뒤에도 끝나지 않은 위험을 보여주는 참사. 탑승자·희생자 규모와 침몰 경위에 관한 조사 및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사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사할린 동포처럼 해방 직후 귀환하지 못하고 장기간 현지에 남은 이들의 존재.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영주귀국 사업 이후에도 가족 동반과 정착 지원의 문제가 이어진 역사. 2008년에는 1세와 혼인한 2세 배우자까지 동반귀국을 허용하며 확대된 지원 범위.
해방 직후의 집중적인 귀환과 수십 년 뒤의 영주귀국은 서로 다른 시기의 정책이지만, 식민지기 이동과 전후 미귀환이 남긴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연결되는 역사.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경남도청의 한국인 관리들이 귀환조선인원호본부를 구성하고 민간 유지들이 조선귀환동포구호회를 조직한 날. 부산으로 들어오는 귀환동포의 구호를 관과 민간이 함께 떠맡기 시작한 움직임.
서울 수송동 중동학교 강당에서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날. 해외에서 귀환을 기다리거나 곤경에 처한 동포를 돕기 위해 기부금과 물자를 모으기로 한 민간 구호활동. 당시 매일신보의 보도일은 9월 2일.
미군정청 외무과장 엔더스 소좌의 발표에 따른 1945년 10월 28일까지의 일본발 조선인 귀환자 누계 17만 6,015명. 당일 귀환자는 1만 2,553명이며, 같은 발표에 포함된 일본인 철수 인원은 군인 11만 55명과 일반인 9만 205명. 전체 해외 귀환자의 최종 합계가 아닌 시점별·경로별 행정 집계. 통계 기준일인 10월 28일과 《매일신보》 보도일인 11월 1일의 구별.
미군정, 귀환 전재민 등 대상 응급구제 전개
해외 귀환 전재민과 월남민, 국내 빈곤층에 식량·의료·주거를 제공하는 응급구제의 전개. 해방 직후의 보건행정 공백과 인구 이동에 대응한 사업으로, 귀환민만을 위한 단일 사업과는 구별되는 구호정책.
일본에 남은 조선인의 귀환 의사를 등록하고 소지금·화물 반출 제한을 둔 계획송환의 시행. 재산과 생계기반을 충분히 옮기기 어려운 조건이 귀환을 제약하면서, 귀환 희망과 실제 이동 사이의 간격이 드러난 전환점.
1948년 11월 말 동대신동·서대신동의 옛 일본인 가옥에 살던 260세대 1,424명에게 군부의 퇴거 명령이 내려진 사건. 귀환동포와 기존 주민이 함께 거주하던 공간의 문제로, 해당 수치를 귀환동포만의 인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집계.
외교부가 2008년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계획을 발표한 날. 기존 1세 중심 대상에서 1세와 혼인한 2세의 동반귀국을 처음 허용한 변화. 650명의 귀국은 발표 당일 완료된 것이 아니라 2008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진행할 계획으로 발표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