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규제 범주.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여러 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 대상이 되며,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지배관계를 시장과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2026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을 단일 회사가 아니라 ‘총수 또는 지배주체를 중심으로 연결된 회사들의 집합’으로 보고 감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자산총액 산정에서는 비금융·비보험 회사의 자산총액과 금융·보험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등을 반영하며, 금융업만 영위하는 집단 등 일부 집단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 소속회사, 자산 규모, 신규 지정·제외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여러 공시 의무가 발생함. 이를 통해 계열회사 간 출자관계, 내부거래, 주주 현황,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외부에 드러나며, 투자자와 시장, 언론, 시민사회가 대기업집단의 구조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마련됨. 특히 비상장 계열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대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거래와 지배구조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함.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도 연결됨.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특정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한 정보 공개 제도가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넓은 범위의 대기업집단 규제 단계이기도 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더 강한 규제를 받음. 이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대기업집단을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억제, 경제력 집중 감시라는 목적을 함께 수행하는 제도.
기본 정보
타임라인
2자산총액 5조 원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2025년(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 참고로 시행력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함.
그 외 사실들
기록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출처: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