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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주제

긴급조치 9호

1975년 5월 13일에 선포. 유신헌법 부정, 개정 주장 행위를 금지. 1979년 10·26 사건 이후인 12월 7일에 해제될 때까지 약 4년 7개월간 지속.

5 타임라인
1 연결

추가 정보

전문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1.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3.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ㆍ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ㆍ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나. 대표자나 장ㆍ소속 임직원ㆍ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다. 방송ㆍ보도ㆍ제작ㆍ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 라. 휴업ㆍ휴교ㆍ정간ㆍ폐간ㆍ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마. 승인ㆍ등록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1.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3.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4.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賂物罪의 加重處罰)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國庫損失)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5.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6.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7.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12.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1.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타임라인

5
1975 1건
51년 전
1979 1건
47년 전

긴급조치 9호 해제, 구속 인사 석방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년 7개월간 지속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정부는 12월 8일 0시를 전후 구속 인사 68명 석방. 참고로 10·26 사건 이후부터 석방된 인사들도 있었음.

2013 1건
13년 전

헌법재판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5 1건
11년 전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민사상 불법 아니라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2020 1건
6년 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인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연결

1
긴급조치
상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