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1인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넘는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950만 원이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