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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312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물가·임금 통제와 자원 동원, 집회·언론·출판 및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규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임.
월요일 · 55년 전의 기록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312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됨.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물가·임금 통제와 자원 동원, 집회·언론·출판 및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규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