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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세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음. 기본합의서가 제시한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지키고 실행할지 더 자세하게 정한 문서들이었음.

체제 존중과 비방 중지, 무력충돌 방지, 각 분야의 교류협력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음. 다만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합의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남겨 둔 조항도 있었음.

남북기본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