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함. 고문과 강요에 의한 진술 및 부당한 수사·재판을 재검토하여 유죄판결을 바로잡은 판단으로, 처형된 피해자들의 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짐.
2007년 1월 23일 1건
화요일 · 19년 전의 기록
화요일 · 19년 전의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함. 고문과 강요에 의한 진술 및 부당한 수사·재판을 재검토하여 유죄판결을 바로잡은 판단으로, 처형된 피해자들의 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