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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는 경로를 마련한 조치로, 결합과 반출 과정의 통제 및 재식별 방지가 함께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