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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차규근과 이규원을 직권남용 및 문서 관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긴급조치의 필요성과 권한·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음.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이며,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