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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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 3년 전의 기록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