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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 확정
1997-04-17 목요일 · 29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12 군사반란·5·18 내란 및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전두환의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의 징역 17년과 약 2,628억 원 추징을 확정함.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집권한 뒤 헌법 개정과 통치를 이어갔더라도 그 폭력적 정권 장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함.
광주시민의 저항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함. 내란의 종료 시점은 항소심이 본 1987년 6·29 선언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로 보면서도 원심의 형량은 유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