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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 통과
2013-06-27 목요일 · 13년 전
국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넘겨받은 제3자의 재산에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징 시효를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림.
개정법은 7월 12일 공포·시행됨. 전두환 일가 명의로 분산된 재산의 환수 수사에 활용되었으며, 불법재산을 취득한 정황에 대한 인식 등이 제3자 추징의 요건으로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