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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공포·시행

1948-07-17 토요일 · 78년 전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 사건. 헌법안의 국회 의결일은 7월 12일이며,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7월 17일로 구분되는 연혁.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공동안을 심의 원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아 만든 전문과 10장 103조의 국가 기본법.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 사법기관 등을 규정한 국가 운영의 설계.

초안의 의원내각제 구상이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조정되면서 대통령중심제에 국무총리제 등의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체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고 4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을 허용한 방식. 정부 수립에 앞서 국가기관을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헌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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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