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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임시헌장 채택

1919-04-11 금요일 · 107년 전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건. 4월 10일 밤부터 11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담은 임시헌장 10개 조를 채택한 결정.

신분·성별 등의 차별 없는 평등, 신앙·언론·거주 등의 자유와 선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비롯한 국무원을 구성한 정부 수립. 군주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우려 한 헌정 구상.

임시헌장은 1948년 제헌헌법과 별개의 문서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의 역사적 토대. 현행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헌정사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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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