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04-11 매년 이 날 →
1919년 4월 11일
107년 전총 4건
3·1운동으로 분출된 독립 열망을 이어받아,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함. 군주국이 아닌 국민주권의 공화국을 표방한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3·1운동의 가장 큰 정치적 결실로 평가됨.
파리 강화 회의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에서 마키노 노부아키가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제출함. 출석 위원 17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을 확보했으나, 의장 우드로 윌슨이 강한 반대가 존재하는 중요 사안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서 채택되지 못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빌리 휴즈는 제안이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영국 대표단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 압력을 행사함. 다수의 지지를 얻고도 국제연맹 규약에 인종 평등 원칙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한 결정적 사건이 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과 함께 이미 파리에서 독립외교 활동을 벌이던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의 대한민국 대표로 임명함. 김규식은 앞서 2월 1일 상하이를 떠나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해 한국공보국을 설치하고 각국 대표와 언론을 상대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었음. 임시정부의 공식 대표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파리에서 진행되던 독립외교 활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으로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