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사형 집행
1959-07-31 금요일 · 67년 전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경쟁자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됨.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간첩과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바로잡힘.
추가 정보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집행됨.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그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한 뒤 평화통일과 사회개혁을 내세운 진보당을 이끌었음. 이승만 정부는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2월에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했음.
1심은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 7월 30일 재심 청구가 기각된 바로 다음 날 형이 집행됨.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된 해설은 이승만이 1심 판결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압박한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을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음을 전함.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에서 간첩 혐의와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음. 다만 무기불법소지는 별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심은 사형의 핵심 근거가 된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를 사법적으로 부정한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