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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가결
1972-11-21 화요일 · 54년 전
비상계엄과 정치활동 제한 아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 개정안이 가결됨.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의 확정으로, 12월 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유신체제의 법적 틀이 마련됨.
비상계엄과 정치활동 제한 아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 개정안이 가결됨.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개헌의 확정으로, 12월 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유신체제의 법적 틀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