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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진 스님 제적 징계 무효 판단 유지
2026-01-16 금요일 · 올해
서울고법이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적 징계를 무효로 판단함.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법이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제적 징계를 무효로 판단함.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