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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안 의결
2024-11-13 수요일 ·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