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대법원,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도 국가책임 판단 대상에 포함
2025-11-13 목요일 · 1년 전
대법원이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발령 이전의 수용 기간을 배상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추가 정보
훈령 이전의 피해
2025다210098 판결은 특정 훈령의 시행일만으로 국가책임의 시작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새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수용 기간도 고려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