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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2025년 9월 중순 탐지한 사이버 첩보 활동의 조사 결과를 공개. 회사는 중국 국가 지원 조직으로 높은 확신을 갖고 평가한 공격자가 클로드 코드를 악용해 기술 기업·금융기관·화학업체·정부기관 등 약 30개 조직을 표적으로 삼았고, 일부 침입에 성공했다고 발표.

앤트로픽은 공격 과정의 80~90%를 AI가 수행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관련 계정 차단과 피해 조직 통지 등 대응을 설명. 다만 인간이 표적을 선정하고 주요 단계에서 결정을 내렸고, 클로드가 잘못된 자격 증명을 만들어 내거나 공개 정보를 기밀로 오인한 사례도 보고. 공격자 귀속·자동화 비율·최초성은 앤트로픽의 조사와 평가에 따른 주장으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완전 자율 공격이라는 의미는 아님.

대법원이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발령 이전의 수용 기간을 배상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단속과 강제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훈령 이전의 피해

2025다210098 판결은 특정 훈령의 시행일만으로 국가책임의 시작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새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수용 기간도 고려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