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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 의무적용 시작
1977-07-01 금요일 · 49년 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 의무적용이 시작됨. 산업화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공적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박정희 정부 시기에 시행된 사회보장 제도의 전환점이지만,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음. 적용 대상은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