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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공포와 기존 정치체제 해체

1980-10-27 월요일 · 46년 전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8차 개정헌법의 공포·시행.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제5공화국의 제도적 토대.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조항을 정비하고 유신헌법의 일부 권력집중 장치를 수정했으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유지한 체제. 민주화 요구가 계엄과 탄압으로 억눌린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이라는 한계.

부칙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종료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정당을 해산한 정치질서 재편.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대행하고 그 입법·처분에 대한 제소를 제한하여 신군부의 체제 정비를 뒷받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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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