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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명의 이전을 통한 추징 소송 1심 각하
2025-02-07 금요일 · 1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이 이순자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함. 국가는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명의로 회복시킨 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고 해당 채무도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이 이순자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함. 국가는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명의로 회복시킨 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고 해당 채무도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