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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전면 통행 제한 위헌 결정

2011-06-30 목요일 · 15년 전

경찰이 2009년 6월 3일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일반 시민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마406). 집회 참가 의사가 없는 시민의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막은 조치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판단한 사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전면 봉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모든 차벽 설치를 일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과 제한의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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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