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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2012-08-23 목요일 · 14년 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을 요구한 법률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0헌마47·252(병합)).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쟁점이 된 사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표현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크다는 판단. 인터넷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며, 규제의 목적에 비해 광범위한 신원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의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