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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2015-02-26 목요일 · 11년 전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