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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2006-02-14 화요일 · 20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사망과 은폐·허위 발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계 18억 4,839만 1,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날.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사망과 은폐·허위 발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계 18억 4,839만 1,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날.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