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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당연적용 시행
2019-07-16 화요일 · 7년 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을 적용함. 임의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과 역선택을 줄이기 위한 변화였음. 적용 확대와 함께 보험료 납부 및 체납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음.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일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을 적용함. 임의가입에 따른 보장 공백과 역선택을 줄이기 위한 변화였음. 적용 확대와 함께 보험료 납부 및 체납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