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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992-02-19 수요일 · 34년 전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발효 절차를 마친 문본을 교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었음. 1991년 12월의 서명·채택과 구별되는 단계로, 이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논의의 토대가 되었음.

별도 문서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은 날 발효했음. 다만 문서의 발효와 실제 조항의 이행은 같은 뜻이 아니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확대를 실현하려면 후속 협상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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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