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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타임라인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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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발효, 모든 상황의 사형 금지

2003-07-01 화요일 · 23년 전

제13의정서가 발효되어 평시뿐 아니라 전시와 전쟁의 급박한 위협 상황에서도 사형을 금지하는 기준이 마련됨. 해당 의정서는 유보와 적용 유예를 허용하지 않음. 본협약이나 제6의정서의 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3의정서 비준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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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