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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보호조치 시행
2018-10-18 목요일 · 8년 전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규정이 시행됨. 응대 매뉴얼과 예방교육,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과 상담 지원 등을 사업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규정이 시행됨. 응대 매뉴얼과 예방교육,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과 상담 지원 등을 사업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