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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형제복지원 재조사 근거 마련
2020-05-20 수요일 · 6년 전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의 근거를 마련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장기 농성과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 기간 종료로 남았던 인권침해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됨.
추가 정보
조사와 배상의 구분
법안 통과에 앞서 피해생존자 최승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고공농성을 벌임. 개정은 진상조사의 제도적 통로를 열었지만 배·보상 조항은 빠져, 진실규명 이후의 구제 문제는 별도로 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