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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중심의 금리자유화 시행과 후속 규제 재개
1988-12-05 월요일 · 38년 전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규정을 바꾸어 광범위한 금리자유화를 시행함. 특정 정책대출과 한국은행 지원 대상 대출을 제외한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등 일부 장기 수신금리에도 자율성을 부여함.
물가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 자금의 가격인 금리가 수급을 반영하도록 하고 간접적인 통화관리를 확대하려는 정책이었음. 그러나 1989년 초 경기부진으로 창구지도 방식의 금리규제가 다시 이루어져 여신금리 자유화가 사실상 보류됨. 한국의 금융자율화가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경기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후퇴와 재추진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