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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2026-02-26 목요일 · 올해
전부개정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다시 출범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한 재출범.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간 조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앞선 활동 이후의 미해결 과거사에 다시 접근할 제도적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