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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그리넬 판결로 독점화의 두 요건 정리
1966-06-13 월요일 · 60년 전
화재·도난 감시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기업 결합을 심리하면서 셔먼법 제2조상 독점화의 요건을 정리한 그리넬 판결.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것과 우수한 제품·사업 능력·우연한 성공에 따른 성장과 구별되는 의도적인 독점력 취득 또는 유지가 있을 것이라는 두 요소의 제시. 시장 분할, 경쟁업체 인수, 경쟁을 막는 가격 운용 등을 통해 확보한 지배력을 문제 삼은 판단. 높은 점유율의 존재와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현대 독점화 심사의 기본 틀.
